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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행정 소송 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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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4-22 | 조회 | 568 | 좋아요 | 0 |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행정 소송 낼 것”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4월 22일 「민법」 제3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한유총에 통보했다.
이에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고 “법인 취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이유에 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과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수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 주도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이다.”라고 밝히며 “궐기대회 등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목적 이외의 사업은 교육청이 허가한「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한유총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다.”라며 반발했다. 또한 “개학 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라며 법인 허가 취소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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