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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 보육 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날짜 2019-03-19 조회 711 좋아요 0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

보육 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이하 민간분과위)319() 국회 정론관에서 보육료 현실화 등 시급한 보육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민간분과위는 0-2세 보육료 예산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현행 보육료 단가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2,472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민간분과위에 따르면 이 요구액은 2018년 대비 보육료단가 15.3% 인상을 가정해 산출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 보전과 최소 운영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분과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현재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함께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등 제재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철회를 요구했다.


민간분과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계 (회계)보고, 복지부·지자체의 (매년)정기·특별점검과 같은 현행 규정·시스템으로 어린이집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규제를 또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입장이다.


민간분과위 곽문혁 위원장은 저출산, 최저임금 문제는 사회적 화두인데 국가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 책임을 어린이집에 전가하고 있어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어려운 보육현장을 들여다보고 졸속 규제 입법보다는 진정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 내용이다.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의 입장


1. 02세 표준보육비용 단가 조사 결과 발표하고 추경 편성하라

최근 0.9%대로 추락하는 초 저출산율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폐원을 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반대로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운영비의 70%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보전이 없으면 보육의 질 향상은 물론 현상유지도 불가능합니다. 올 한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보전을 위한 영유아 02세 보육료 2,472억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현행 보육료 6.3%의 인상으로는 10.9%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50인 미만 어린이집 가운데 평균치에 가까운 시설을 선별, 최저임금 및 보육료 인상 전후 해당시설의 월계표(‘1812, ’191)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 인상분이 보육료 인상분보다 1백만 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정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압니다. 반드시 이를 발표하고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 어린이집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소중한 영유아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지난해 인상하지 못했던 2,412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은 합리적인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적용하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린이집이 일자리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어린이집이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기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2019.1.1.시행)에 따라 제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등 극히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금은 직접 지원이라 최저임금에 제외하기 때문에 보육료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맞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대 보험과 퇴직금 지원이 없어 운영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처럼 학부모에게 받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 책정한 보육료를 받으라는 상황에서 운영에 부족한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2019년 보육예산 중 영유아보육료 등이 일부 또는 전부 동결되었고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운영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자동 연계되어 어린이집에서의 부담이 더 발생하게 되므로 최소한 고용노동부의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실에 맞지 않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하라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 영유아보육법 자체로도 행정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까지 이중으로 처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준과 원칙(보육료와 보조금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몇몇 조항의 개정안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으려면 보육비를 적정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의 산출 결과를 공표하고, 표준보육비용 단가를 적용시킨 보육료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이 발맞추어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의한 정부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철회하고 다수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갖고 검토한 후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구현에 모든 보육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협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9. 3. 19.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 외 회원 일동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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