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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유총, 개학 연기에 대한 입장 밝혀
날짜 2019-03-04 조회 621 좋아요 0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 연기에 대한 입장 밝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개학일인 3월 4일 개학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개학 일자 결정권은 원장의 적법한 운영권이다. 장관의 취소 지시가 불법이다.”라고 전하며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 1년에 180일 범위내에서 개학, 입학, 졸업 등 학사일정의 조정은 원장에게 주어진 정당한 운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입학을 며칠 연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지난 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예고했다.


한유총은 정상적인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설립자산의 자본비용인 시설사용료(시설비,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관리비 항목 등)를 교육 목적 비용에 포함하여 매월 지출 비용으로써 회계 처리를 인정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들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되 제한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으로 시설 자산에 대한 사용 대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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