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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보장내용 대폭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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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1-15 | 조회 | 728 | 좋아요 | 0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보장내용 대폭 확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양희산/이하 공제회)는 올해 3월부터 공제상품의 보장내용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009년도에 설립,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게 되는 공제회는 「영유아(방과 후) 생명 및 신체 피해」 상품의 공제료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보장 한도를 현행 1인당 4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로, 1사고당 2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으로 확대한다. 추가적으로 형사소송 관련 보장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제3자 등의 치료비를 담보하는「제3자 치료비 특약」 상품은 동일한 공제료를 유지하면서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폭넓게 보장하게 된다. 지난 2014년에 출시된 풍수해 특약 상품 역시 최근 몇 년간 잇따른 대규모의 태풍과 폭우․폭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장 범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 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규모의 피해 복구비용 보장을 위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자연재해 피해 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변경된 공제상품은 2019년도 신규 가입부터 적용되며, 매년 2월은 공제회 공제상품 정기가입 기간이다. 정기가입 시 당해 연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의 사고에 대한 보상이 실시된다. 상품가입 및 관련 문의는 공제회 대표번호(1600-0611)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sia.or.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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