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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음식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및 관리 강화
날짜 2019-01-08 조회 1,912 좋아요 4

어린이집‧음식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및 관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1월 7일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하고 소아청소년들의 식품 유발성 알레르기 쇼크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 및 안내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안내‧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2018.10)에 따르면 100명 이하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정보 상담 등을 지원한다. 100명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이 5개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식단 작성 등을 지원해 영양사가 알레르기 관련 정보 전달 및 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유치원은 ‘학교 급식관리 지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가 관리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관리지침(보육사업안내)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 안내, 유병 어린이 조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지도점검 및 교육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미비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및 특별 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 자율적 표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지도와 안내·홍보 방안을 권고하도록 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가 강화돼 국민이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 등 생활 위해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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