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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 보육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날짜 2018-11-27 조회 682 좋아요 0

(사)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

보육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이하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11월 27일 (화) 국회 정문 앞에서 보육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운 실상을 알리고 어린이집 운영시간 변경 등 보육체계에 전반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함이다.


이 날 곽문혁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분과위 임원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 자 회 견 문

이제는 보육체계개편의 혁신을 이뤄야 할 때!


보육의 질은 영유아들의 삶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고

보육교사의 질은 임금의 질을 넘지 못합니다.

임금의 질은 국회보육예산을 넘지 못합니다.



보육시간 체계를 개편해 주세요.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째 22만원. 영유아 교육·돌봄 기관의 운영시간은 유치원 5시간, 어린이집 12시간. 국민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 수입원인 보육료는 동일한데 어린이집만 운영시간이 유치원보다 두 배 이상 긴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이유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27년 전 정해진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낡은 틀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전근대적 근로시간이 일출과 일몰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에 맞춰 어린이집 운영시간 등 보육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 상태로는 보육교사의 8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휴가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대대적인 보육시간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27년간 변하지 않는 영유아보육 기준을 바꾸어 주세요.


27년간 변하지 않는 1일 급식비 1,745원으로 급식 1회, 간식 2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나서서 식단표와 레시피를 지정해주는 것처럼 비용표준안도 만들어주세요. 유치원은 별도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심지어 직장어린이집도 회사가 별도로 지원합니다. 왜 민간어린이집만 별도의 지원 없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해내야 합니까.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보육은 27년간 변한 게 없습니다. 201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받으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회계 보고를 하였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받아왔기 때문에 보육현실과 맞지 않는 영유아 보육기준이 많다는 사실을 국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바꾸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묵은 걸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보육제도 혁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사와 원장이 갈등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휴게, 노동시간을 놓고 발생하는 원장과 보육교사 간 갈등은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반적인 노사 갈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원장과 교사 간 갈등은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대립입니다. 장기간 이어져온 재정난 속에서 원을 운영해나가야 하는 원장의 마음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원장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자신들을 노출시켰다는 교사의 오해가 충돌한 것입니다. 원장에게 보육비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은 국가와 지자체 통제 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해준 단가와 한도에 따라 보육비용을 받고 원 운영을 꾸려나갑니다. 설령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어린이집에 재투자해야 할 재원일 뿐 원장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사재를 털어 어린이집을 설립했지만 원장 수입이라고는 본인 월급이 전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마저도 가져가지 못하는 원장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입니다. 장기간 정부가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책정, 지원하지 않아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장과 교사 간 갈등의 책임은 저예산으로 장시간 보육을 명한 국가와 이를 방치한 국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장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교사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안쓰럽습니다. 보다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미안할 뿐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바랍니다. 차라리 학교처럼 8시간 근무 후 조기퇴근이 가능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주거나 일반적인 회사처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주십시오. 교사 얼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싶습니다. 교사들이 고통 없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바라고 꿈꿉니다.


최저임금만이라도 정부예산에 반영해주세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민간어린이집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 격차를 줄여주세요. 오래 근무한 교사에게 근속수당과 호봉을 보장해주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점에서 우리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보육료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최저임금만이라도 정부예산에 반영해주세요. 운영비의 60%에서 85%가 보육교사 급여인데 최저임금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원장들은 교사인건비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시설만이 받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꽉 막힌 숨통을 열어주십시오.


보육현장을 지킬 수 있게 희망을 주세요.


이제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믿는 신념과 보육철학으로 버티던 원장들이 하나둘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학부속도 종교시설도 모두 보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육에는 희망이 없어서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빚과 규제뿐. 우리의 어려운 실상은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탁입니다. 20만 민간보육인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평등한 보육, 차별 없는 영유아 복지를 실현해주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들려주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보육인으로서의 본분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민간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처절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보육운영시간 체계개편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라

2. 근로기준법 준수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

3. 지속가능한 민간 보육현장 대책을 마련하라

4. 최저임금인상에 맞는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라

5. 동일노동 동일급여 국공립과 격차해소 예산안을 마련하라


2018. 11. 27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곽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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