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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유치원 휴원‧폐업 시 학부모 동의 2/3받아야 한다.’
날짜 2018-11-05 조회 1,071 좋아요 0

교육부,

‘유치원 휴원‧폐업 시 학부모 동의 2/3받아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일,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을 개정하여 안내했다.


첫 번째는 임시 휴업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 휴업일 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2/3 이상)를 받아 결정하여야한다. 이에 따라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해서는 돌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유치원장은 인가받은 학급 및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가 있으며, 학부모에게 사전에 유아 모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 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정원 변경)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 중지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폐원 시 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2/3 이상) 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 폐원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청(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 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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