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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불신 야기’, 교육부 폐지 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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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5-15 | 조회 | 671 | 좋아요 | 0 |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불신 야기’, 교육부 폐지 법안 발의 교육부 폐지법이 국회서 발의됐다. 지난 5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교육부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부는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며 현장의 혼란을 일으켰으며, 이번 대입 개편안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 후 8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조직법)’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정부조직법 상 규정돼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의 권한 축소 및 폐지는 이미 지난 대선부터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부 폐지론에 불이 붙은 배경에는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등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과 민감한 입시 정책을 합당한 절차나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점 등과 관련된다. 유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감뿐 아니라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의 각 교육주체들이 교육정책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교육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교육부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육부의 기본방향, 중장기 정책 목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교육정책 구조의 변화로 야기되는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정인화, 천정배, 바른미래당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자유한국당 안상수,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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