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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법적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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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4-09 | 조회 | 503 | 좋아요 | 0 |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법적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 향후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대학교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이 완화된다.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하는 경우,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의된 주요 정책 과제로 청년층의 주거문제 완화 및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및 육아 문제, 난개발 방지 등 최근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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