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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등학교 빈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허용, 교육계 반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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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7-11-29 | 조회 | 700 | 좋아요 | 0 |
초등학교 빈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허용, 교육계 반발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교육청 등 관련 기간과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협의하지 않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현장 내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확대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학교의 유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밀실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6월께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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