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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어린이집, 5년 이상 운영 시 양도세·비과세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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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7-08-09 | 조회 | 1,833 | 좋아요 | 2 |
가정어린이집, 5년 이상 운영 시 양도세·비과세 혜택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택만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영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실시로 가정어린이집 역시 보유주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보유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주주택 양도시점에 5년 미만을 운영했을 때는 추후에라도 기간요건을 채우면 비과세가 적용되나, 5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양도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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