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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가이드
교육실습 4주 가이드
보육실습 6주 가이드
보육실습 사후 관리
실습 복장
1. 실습이 끝나면 교육기관에 실습일지 등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실습 과목 이후 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보육교직원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1)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신청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에서 신청
2) 처리 기간
- 서류 접수 완료일(인터넷신청 + 수수료 결제 + 서류제출)로부터 14일(공휴일 제외)
3) 수수료
- 신청 건당 1만원
| 1단계 (신청 및 서류 제출) |
2단계 (자격 검증) |
3단계 (자격증(확인서)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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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인터넷 신청 02.수수료 결제 03.서류 제출 |
01.서류 검정 결과 자격 기준 충족 시 인정 판정 02.서류 검정 결과 자격 기준 미충족 시 보류 (보완 서류 제출) 또는 불인정 판정 03.서류 검정 결과 특수 사례 해당 시 자격 검정 위원회 심의 |
01.자격증(확인서) 제작 02.자격증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