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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가이드

실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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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이 끝나면 교육기관에 실습일지 등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실습 과목 이후 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보육교직원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1)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신청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에서 신청

2) 처리 기간

- 서류 접수 완료일(인터넷신청 + 수수료 결제 + 서류제출)로부터 14일(공휴일 제외)

3) 수수료

- 신청 건당 1만원

현장실습 사후 관리
1단계
(신청 및 서류 제출)
2단계
(자격 검증)
3단계
(자격증(확인서) 교부)
01.인터넷 신청
02.수수료 결제
03.서류 제출
01.서류 검정 결과 자격 기준 충족 시 인정 판정
02.서류 검정 결과 자격 기준 미충족 시 보류
(보완 서류 제출) 또는 불인정 판정
03.서류 검정 결과 특수 사례 해당 시 자격 검정
위원회 심의
01.자격증(확인서) 제작
02.자격증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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